옥내누수감면신청 안내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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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로 인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 (일부) ※누수복구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
- 접수처
-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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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사실 여부 확인
- - 현지급수 사용여건 변화, 전월 평균 사용량 검토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옥내누수감면 신청서, 복구영수증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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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지역사업소 접수 → 현장확인 및 처리 → 민원 회신
자료관리 담당자 |
요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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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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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9-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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