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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로고

맑고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온라인민원신청

옥내누수감면신청 안내
사무내용
  •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로 인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 (일부) ※누수복구 후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접수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검토기준
  • - 누수사실 여부 확인
  • - 현지급수 사용여건 변화, 전월 평균 사용량 검토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옥내누수감면 신청서, 복구영수증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민원인) → 지역사업소 접수 → 현장확인 및 처리 → 민원 회신
민원신청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요금정책과
김민석
062-609-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