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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로고

맑고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온라인민원신청

업종변경신청 안내

사무내용
  • 사용자가 급수업종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에 의함.
  •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 22조)
접수처
상수도 사업본부 관할사업소
검토기준
  • 현장확인을 통해 업종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토
  • ※ 홈페이지 상수도정보의 업종구분표 참고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급수업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전화신청의 경우 점검원의 급수 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해 변경조서 작성
처리절차
  1. 신청(민원인)
  2. 접수(관할사업소)
  3. 현장조사 및 처리
  4.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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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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