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수도미터)란?
- 측정변화기를 통하여 통과되는 물의 체적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지시하거나 기억하는 측정장치로 측정변환기, 연산장치 및 지시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세가지 장치는 각기 다른 하우징(Housing)에 속할 수도 있다.
수도계량기 종류
- 접선류(接線流)익차형(UNION) : 계량기내 장착된 익차가 접선 방향으로 흐르는 유수에 의하여 회전하고 익차축상상의 기어를 통하여 계량되며, 주로 소형계량기로 사용(D15~50㎜)
- 축류익차형(WOLTMAN) : 익차가 유수방향과 수직으로 된 구조로 소유량에서 대유량까지 계측유량 범위가 넓으며 주로 대유량(D75~300㎜)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적합
수도계량기 유효기간
- 관련근거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효기간
- 13㎜ ~ 50㎜(소형) : 8년
- 75㎜이상(대형) : 6년
수도계량기 검정
- 검정기관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관련근거:
- 『계량에관한 법률 제20조』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47호)(수도계량기 검정기준)0)
- 검정기준 : 최소 ±5%, 전이 ±2%, 최대 ±2%
수도계량기 구조
- 상갑 : 계량기 숫자판이 있는 윗 부분을 말한다.
- 하갑 : 계량기의 몸통으로 직접 물이 통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 납봉인 : 수돗물의 도수 등 계량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갑과 하갑을 철사로 연결하여 납으로 눌러 놓은 것으로 검정봉인(관봉인)이 있다
- 설치봉인 : 계량기와 급수관을 유니언 너트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도수 등 계량기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기 전ㆍ후 유니언 너트와 상갑을 연결하여 고정시켜놓은 것을 말한다.
- 유니언 너트 : 계량기와 급수관을 연결 고정시켜 주는 너트

수도계량기 고장 판별 요령
- 불회의 경우
- 물을 사용하였음에도 전월지침과 같거나 지침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
-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계량기의 빨간 별침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
- 회불의 경우
- 격감 사유없이 사용량이 현저히 격감되었을 때
- 회전이 불량일 때(회전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
- 동파, 초파, 화상, 수포, 문불 등 기타의 경우 : 육안으로 판별
- 침비의 경우 : 카운터 배열상태가 비정상인 경우나, 배열상태는 정상이나 누수 등 특별한 원인없이 월평균 사용량보다 수배이상 초과한 경우
익차형 복갑식 계량기
- 보통 익차형 계량기라 하며 내부 내갑의 유입공으로부터 분사 수류가 익차에 작용해서 작동하는 형식으로 D=13mm~D=50mm/m가 있다.
- 익차형 복갑식 계량기는 13mm는 주로 가정용에 설치되어 있고, 20mm~50mm는 비교적 큰 건물이나 다량급수처 등에 설치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