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택
(단위:천원)
구경별(m/m) 구분 |
13 | 20 | 25 | 32 | 40 | 50 |
---|---|---|---|---|---|---|
계 | 750 | 1,295 | 1,657 | 2,549 | 3,386 | 4,064 |
1. 원인자 부담금, 제수수료 별도 부담
2. 별도 설계사항
- 계량기 구경 75㎜이상
- 배수관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
- 고지대 사설가압장 시설이 필요한 지역
○ 공동주택
구분 | 30세대 이하 | 31~1,000세대 | 1,001세대 이상 | 2,001세대 이상 |
---|---|---|---|---|
정액공사비(세대당) | 200천원 | {200천원-(100×세대수)} | 80천원 | 60천원 |
1. 원인자부담금, 제수수료 별도 부담
(단위:천원)
구경별(mm) 구분 |
75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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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및 공사비 | 설계금액 | |||||||
수수료 | 설계 | 설계금액의 1/100 | ||||||
자재검사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준공검사 | 12 | 12 | 12 | 12 | 12 | 12 | 12 |
○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동시행규칙 제8조
자료관리 담당자 | 급수과 |
박도형 |
062-609-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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