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문 | 처분대상 |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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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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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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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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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중 처분대상 1 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요금정책과 |
김민석 |
062-609-6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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