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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표

급수조례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표
관련조문 처분대상 처분내용
조례 제53조 제1항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
  •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조례 제53조 제2항
  • 급수를 도용하는 등 조례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
  • 가정용    : 200,000원
  • 기타업종 : 500,000원
조례 제53조 제3항
  •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 표중 처분대상 1 내지 3의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자료관리 담당자 요금정책과
김민석
062-609-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