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로고

맑고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잘못된 서비스에대한 보상조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

  • 단순.경미한 민원사무착오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처리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착오보상 : 5,000원 지체보상 : 5,000원
  • 공직자의 불친절과 과실로 인하여 같은사유로 재방문하거나 재차 전화하게되는 경우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재방문교통비 : 10,000원 재전화시 : 소요전화료

상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 되었을 경우

  • 현재의 사용량과 검침당시 사용량을 비교하여 요금과다 부과로 판정되었을 때는 사용량 및 요금을 당일 재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용가의 계량기 시험결과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또한 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이중납부

  •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한 줄 모르고 다시 납부한 경우에는 당일 환불처리 하거나 고지일자를 감안하여 다음 요금책정시 정산 (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3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행정처리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괄기획과
김예은
062-60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