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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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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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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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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 단순.경미한 민원사무착오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처리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중하게 사과하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착오보상 : 5,000원 지체보상 : 5,000원
- 공직자의 불친절과 과실로 인하여 같은사유로 재방문하거나 재차 전화하게되는 경우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재방문교통비 : 10,000원 재전화시 : 소요전화료

- 현재의 사용량과 검침당시 사용량을 비교하여 요금과다 부과로 판정되었을 때는 사용량 및 요금을 당일 재조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수용가의 계량기 시험결과 계량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험수수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또한 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한 줄 모르고 다시 납부한 경우에는 당일 환불처리 하거나 고지일자를 감안하여 다음 요금책정시 정산 (감액)하여 드리겠습니다.

- 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30일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면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총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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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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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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