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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로고

맑고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상수도서비스 기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매년 1회 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시보,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하여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1) 상수원 관리

  • 상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등급 이내를 달성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정수처리하여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취수를 중단하고 취수원의 변경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 수질검사 강화

  • 수질검사항목 확대실시는 법정규정에 의하면 원수는 41개항목, 정수는 59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법정항목외에 원수 65개, 정수 141개항목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검사 확대실시 항목
    수질검사시 법규정 항목수 및 우리시 검사항목 내용
    구분 법규정
    항목수
    우리시
    항목수
    항목수
    원수 41개 65개 106개
    미생물류 6, 무기물질류 13, 농약류 13, 유기물질류 16,
    심미적영향물질류 35, 잔류의약품류 16, 방사성물질 등 기타 7
    정수 59개 141개 200개
    미생물류 9, 무기물질류 26, 농약류 35, 유기물질류 53,
    소독부산물류 25, 심미적영향물질류 29, 잔류의약품류 16,
    방사성물질 등 기타 7
  • 수돗물 공급과정 및 취약지역 수질검사
    •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지,배수지,공동주택저수조,수도꼭지) → 11개항목, 25개소, 분기 1회
    • 가정수도꼭지(30,000명당 1개소) → 7개항목, 연간 130개소, 주 2회
    • 수도관 노후지역(수도관 20년이상, 정수장계통별 각 2개지역 →10개항목, 8개소, 월1회
  • 수질검사 결과공표
    • 먹는물 규정에 의하여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시보, 구소식지등에 사실대로 공표하겠습니다.
    • 수질검사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정수장 관리책임자를 실명으로 기록하겠습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의 표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재하겠습니다.
    • 수질기준 초과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유해성분이 검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급수를 중단, 정상적인 수원으로 대체하고 필요시 운반급수 등 비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 법정검사와는 별도로 분기1회 상수원, 정수장 및 수도꼭지 등에 대하여 시민과 함게하는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시보,구소식지 등에 공표하겠습니다.

(3) 수돗물 생산시설 현장 공개

  • 동복호 시설물, 용연.덕남정수장의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등 상수도 시설현장을 공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확인,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방문민원의 경우

  •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게시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분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어서 오십시요, 저는 ○○○를 담당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맞을 때에는 신속하게 업무를 중단하고 고객의 민원사항을 듣겠습니다.

(2) 전화민원의 경우

  • 전화는 3번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통화시 "안녕하세요". ○○○부서 ○○○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전화는 해당 직원에게 신속하게 연결하겠으며, 부재시에는 메모 등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4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대민 서비스의 향상

(1) 신속한 민원처리

  • 상수도 관련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실명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정기간 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단축
    항목별 민원처리기간 단축내용
    민원내용 기존 단축
    급수시설공사(신설.개조.교체) 5일 3일
    수도계량기 시험 3일 2일
    상수도사용료 이의신청 60일 30일
    수도고장 등 생활민원 3일 1일
    급수폐전신고 2일 1일
    급수업종변경신청 2일 1일

(2)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반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므로 급수불편을 신고하시면 1시간 이내에 급수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일부 고지대, 관말지역 등 수돗물 출수불량 세대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하여 불편사항을 확인 조치하고 주민이 요구하시는 경우 이동급수차를 1시간 이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기타 상수도 공사로 인하여 수돗물 공급을 일시 중단할 때에도 사전에 충분히 알려드리고 필요할 때에는 이동 급수차량을 동원하여 비상급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 기술지원서비스

  • 계량기 점검원이 매월 정례 점검일에 수용가를 방문하여 급수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수용가의 요금부담 경감

  • 저소득세대 요금경감 혜택
    • 국민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증명자료를 거주지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가정용 요금중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월 경감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대분할 신청
    • 세대분할 신청서를 거주지 동사무소나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시면 1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총괄기획과
김예은
062-609-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