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상하수도요금체납에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요금관리과(서남광산)
- 등록일 :
- 2023.02.02
- 조회 :
- 17
상・하수도요금 체납 수용가에게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5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2023-2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