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 상수도본부
- 등록일 :
- 2019.09.20
- 조회 :
- 167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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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