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물 절약시, 요금감면 혜택 안내
- 작성자 :
- 요금정책과
- 등록일 :
- 2022.12.13
- 조회 :
- 2967
물 절약!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수돗물 아껴쓰고,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받아보세요~
[수돗물 절약 시, 최대 13% 요금 감면]
○ 적용 기준 : 전년 동월 대비 절감 수용가에 한시적 적용
○ 감면 대상 : 광주시 전체 수용가 (전년 동월 대비 수돗물 절감시)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자료 등으로 계산하여 일괄 반영(감액)
※제외 대상 :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이사정산, 옥내누수, 급수 정지・중지, 업종변경, 제한급수 돌입시
○ 감면 기간 : '22년 12월 고지분부터 가뭄상황 해제 시까지
(단, 감면 금액은 1개월 후에 정산액으로 반영(감액))
○ 감면율 적용
- 절감율의 10%까지는 100% 감면
- 초과분의 40%까지 그 초과분의 10% 감면 (최대 13%)
예) 20% 절감시 → 11% 감면율 적용
(계산식 : 10% + (10의 10%) = 11%)
○ 문의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정책과 (☏062-609-61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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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안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