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납기일에 등록된 은행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고지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OCR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자동납부 고지서가 송달되며, 자동납부 고지서에는 전월납부 영수증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 자동납부 고지서로 은행수납 및 ATM/수납기에서 납부 불가능 합니다.
- 통장 잔고부족이나 해지등으로 미출금되어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경우 가상계좌나 결제원을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 통장 잔고부족으로 미납된 경우 10일단위로 3회더 출금을 시도하고 1개월초과 미납시 체납고지서가 발부 되며 체납요금은 신청자(수용가)에 한해서 추가 출금이 가능합니다.
(10일, 20일, 말일 출금)

- 전화 신청 : 121 대표번호(국번없이 121), 해당 사업소 연결 본인과의 통화내용 녹취로 본인 인증후 신청
- 인터넷신청 : 상수도홈페이지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giro.or.kr)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후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수도사업소 및 금융기관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 지참하여 신청

- 통상적으로 신청후 익월부터 출금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당월부터 출금되는 경우도 있으며, 익익월부터 출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납기 익월부터 출금되는 경우
- 1~23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부터 출금 됩니다.
- 20납기 익익월부터 출금되는 경우
- 통상적으로 25~27일 사이에 20납기의 요금확정을 하며 익월 20일납기 요금고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이에앞서 자동이체 신청결과를 결제원에서 회신하는 기간이 2일 소요 되므로 23일(주말제외)이후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이나 변경신청건은 익익월부터 출금됩니다.
- 말납기 익월부터 출금되는 경우
- 5~말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부터 출금됩니다.
- 말납기 당월부터 출금되는 경우
- 통상적으로 6-7일 사이에 말납기 요금확정을 하며 당월 말납기 요금고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결과 결제원 회신기간 2일 제외한 요금확정에 포함되는 기간 1~4일 사이에 신청한 자동이체 신규 신청 및 변경신청건은 당월부터 출금됩니다.
- ※ 요금확정일은 고정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이체 신청후 받은 고지서가 자동이체 고지서가 아니면 사업소에 자동이체 여부를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사업소방문 및 전화신청 : 매월 출금일 -3영업일까지(토,일,공휴일 미포함)
※ 출금일은 납기일과 같습니다.
- 은행신청 : ‘즉시해지’로 해지와 동시에 출금불가됨(단, 출금시간전 해지등록한 경우에 한함)
예외 : 일부 은행은 신청후 익영업일 출금분부터 출금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해지후 수도요금 납부 방법 :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사업소 방문후 ocr고지서 발부 납부

- 변경의 경우 해지후 신규등록 처리가 되므로, 해지/신규 적용과 같습니다.

문의 사항 안내
동북수도사업소 (舊 동부)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舊 서부)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舊 남부) |
동북수도사업소 (舊 북부) |
서남광산수도사업소 (舊 광산) |
062) 609-6901 |
062) 609-6902 |
062) 609-6903 |
062) 609-6904 |
062) 609-6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