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작성자 :
- 상○○
- 등록일 :
- 2017.11.17
- 조회 :
- 2702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저소득세대 요금감면
- 대상 : 국민생활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감면량 : 세대별 월 10㎥이내
-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옥내누수 요금감면
- 대상 : 지하에 매설된 옥내 급수관 누수로 과다부과 된 수용가(수용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 기준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 : 상수도 해당지역사업소
- 구비서류 : 옥내누수신청서, 누수복구입증서류(영수증, 공사현장 사진 등)
▶ 중수도 및 빗물감면
- 대상 :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 및 빗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
- 감면량 : 중수도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 이내
- 신청 : 상수도 해당지역사업소
- 구비서류
・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 처리용량, 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